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합520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882,774원 및 그 중 684,929,534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피고’로, ‘채무자 C’는 ‘C’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