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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242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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