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3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C’는 ‘C’로, ‘피고들’은 ‘피고와 C’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C’는 ‘C’로, ‘피고들’은 ‘피고와 C’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