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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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