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스쿨존 지역으로 제한속도 30km/h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km/h를 20km/h 이상 초과한 54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F(76세)의 손수레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E중학교 부근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