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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3:5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 평사거리를 달 동사거리 쪽에서 번영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18에 있는 UBC 사우나 건강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동 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 사진,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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