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3 2017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30.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 천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