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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0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150에 있는 성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1:59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 로 150에 있는 성광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검단 네거리 쪽에서 민들레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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