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9: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20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신안 사거리 쪽에서 전 남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서영 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미로 20 전 남대학교 4 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E 병원)

1.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