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4. 00:10경 위 업소에서, 286㎡ 규모의 영업장 내에 룸 3개, 가림막 커튼이 설치된 테이블 3개, 대형 홀테이블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1번 룸으로 안내하여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B(여, 48세)를 위 남자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여, 26세), F(여, 28세), G(여, 30세)을 두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 14.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위 업소의 매니저로서 접객원인 E(여, 26세), F(여, 28세), G(여, 30세)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접객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