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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단5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01: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B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B을 대신하여 영업을 해주던 중, C가 운영하는 보도방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7세)을 소개받고,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종업원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로부터 1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를 받으면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여, 17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F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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