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C 및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8세)을 포함한 10여명의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보도방 소속 청소년인 F(18세, 여), G(18세, 여)을 유흥접객원으로 보내어 F, G으로 하여금 모두 7개의 유흥주점 등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H, 1층에서 E1 유흥주점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I, 1층에서 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8세) 2시간 30분 동안 봉사료 75,000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K, 2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8세)에게 1시간 30분 동안 봉사료 45,000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