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3 2014가단7160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40.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보증금을 15,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원으로, 기간은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7. 초경 많은 비 때문에 이 사건 건물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벽지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여관 등에서 숙박하는 생활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여 주고, 만약 수리하여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누수로 인하여 수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수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