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801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B 외 2필지에 위치한 지상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체를 임차하여, 2011. 12.경부터 2014. 5.경까지 가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2013. 6. 25. 공실로 있던 이 사건 건물 3층에 제3자가 침입하여 물을 틀어놓아 3층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건 점포에 역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가 보관 중이던 가구들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줄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배수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ㆍ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