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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8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와 2014. 10. 11.부터 교제하여 오다가 2017. 3. 12.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22. 11: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양 무릎 사이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끼워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0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둘 다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 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3. 23. 07:48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한 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도와 달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 나 지금 돈다.

돌게 하지 말고 빨리 친구들이 여기 못 오게 연락해 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트로피와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옆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옷 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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