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년 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D와 함께 살면서 D가 전 남편 과의 사이에 낳은 딸인 피해자 E( 여, F 생) 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20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일자 불상 22:0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경찰을 부르겠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 앞으로 시간 날 때 사랑하자.” 고 말하며 향후 피해자가 자신과 성교행위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범행 며칠 후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강간을 하고 며칠 후인 2010. 10.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와 단둘이 남게 되자 “ 뭐하는 거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이 일을 엄마가 알게 되면 너나 나나 살 것 같으냐.

”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피해자의 온몸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