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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7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5.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어깨와 팔을 누른 다음 손으로 뺨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이렇게 까지 때리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 니가 여자가 아니고 내 눈엔 남자로 보여서 때리는 거다

”라고 말하여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의 대학교 복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소파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6. 02:00 경 광주 남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 이젠 물까지 떠다 주라고 ”라고 하자 “ 씨발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계속하여 막아 과 호흡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각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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