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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년 4월경 창원시 의창구 C연립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사이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여, 18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화면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위 화면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를 보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그곳에 있던 쇼파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눕혔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제2항 기재 F 2층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여, 18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어느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105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거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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