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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세) 과 이웃사이로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의 부탁을 받고 위 D이 집을 비우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이거는 남자. 여자 몸은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문질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2. 2016.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여자와 남자의 몸은 다른 거야. 이모부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성교육을 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프니 그만 하라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 아픈지 안 아픈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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