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제2자유로 한류월드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