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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제2자유로 한류월드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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