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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30 2015고정1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F-6)으로 입국하여 2015. 11. 3까지 체류 가능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9:5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남로 733 희망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헙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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