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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00: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JOYMAX Z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수사보고의 기재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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