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공소사실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호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9. 15. 23: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표적표지판과 방향지시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