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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7 2013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0:5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여자고등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평리에 있는 영암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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