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7 2013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