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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74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5. 10. 23. 소취하로...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5,931원과 그 중 15,240,373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5.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24,693,421원과 그 중 13,651,1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5. 11. 3. ‘피고는 원고에게 24,693,421원 및 그 중 13,651,1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한편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0. 23.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 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은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판단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2015. 10. 23.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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