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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나14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5. 12. 18.자 소취하로...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에서 원고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채권 원리금 15,033,612원, SBI 저축은행의 2001. 3. 12.자 대출채권 원리금 26,750,602원 및 2002. 7. 18.자 대출채권 원리금 50,257,446원, 새마을금고 학일의 대출채권 원리금 3,521,323원을 각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507,259원 및 그 중 37,944,276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5. 12. 18. 09:55경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 및 새마을금고 학일의 채권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SBI 저축은행의 2001. 3. 12.자 대출채권 및 2002. 7. 18.자 대출채권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18. 09:30경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양수한 SBI 저축은행의 2001. 3. 12.자 대출채권 및 2002. 7. 18.자 대출채권 부분을 취하한다는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이 원고 패소를 선고한 SBI 저축은행의 양수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2015. 12. 18.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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