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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23 2013나504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들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20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2010. 7. 15. 작성된 양해각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각 192,237,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각 192,192,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A, B영농,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166,566,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D영농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심 계속 중인 2014. 5. 2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2010. 7. 15.자 양해각서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을 철회함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당심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2014. 8. 11.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청구취지를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으로 감축하면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당심 제4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당초의 선택적 청구들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는 이를 취하하였으나, 2015. 2. 25.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와 같은 청구변경을 철회한다면서 청구원인으로 2010. 7. 15. 작성된 양해각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며, 2015. 8. 11.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또다시 민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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