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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36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18,954,776원및그중5,80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건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진건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인용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5,801,932원, 지연이자 13,152,844원인 양수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 오렌지유동화전문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459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32,669,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8. 20. 확정되었다.

3)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12. 10.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2014. 8. 17. 기준으로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합계는 18,954,776원(=원금 5,801,932원 지연이자 13,152,844원이다). 5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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