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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재나157
재심의 각하판결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812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3223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2. 8.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5,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201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830(본소), 2012나847(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도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재심 전 항소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 전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837,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4. 12. 30. 재심 전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7633(본소), 2015다764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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