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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재나3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812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3223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2. 8.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5,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201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830(본소), 2012나847(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도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재심 전 항소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837,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7633(본소), 2015다764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2015. 4.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변론 과정에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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