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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01 2018가합2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79,032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26.,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망인에게 2013. 12. 9. 20,000,000원, 2013. 12. 10. 100,000,000원, 2013. 12. 14.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망인 및 피고는 2013. 12. 14. 원고에게, 망인과 피고가 위 가, 나항 기재 차용금 합계 31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3. 12. 망인 및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위 다항 기재 차용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라 한다). 입금날짜 입금액 입금날짜 입금액 입금날짜 입금액 2013. 12. 27. 4,100,000 2014. 12. 31. 20,600,000 2017. 09. 29. 11,000,000 2014. 01. 27. 6,000,000 2015. 03. 31. 9,000,000 2017. 10. 31. 6,000,000 2014. 02. 27. 5,400,000 2015. 04. 06. 3,000,000 2017. 11. 29. 5,100,000 2014. 03. 27. 6,000,000 2015. 06. 02. 11,900,000 2018. 03. 02. 2,000,000 2014. 04. 27. 6,000,000 2015. 07. 02. 8,050,000 2018. 03. 23. 4,000,000 2014. 05. 27. 6,000,000 2015. 07. 08. 3,700,000 2018. 03. 26. 1,000,000 2014. 06. 12. 1,000,000 2015. 08. 10. 5,000,000 2018. 04. 16. 1,000,000 2014. 07. 12. 1,000,000 2015. 09. 16. 6,000,000 2018. 04. 23. 2,000,000 2014. 07. 28. 6,000,000 2015. 10. 16. 6,600,000 2018. 04. 25. 1,000,000 2014. 08. 12. 1,000,000 2015. 11. 16. 6,600,000 2018. 05. 02. 3,000,000 2014. 08. 27. 6,000,000 2016. 01. 29. 13,200,000 2018. 05. 11. 2,000,000 2014. 09. 12. 1,000,000 2016. 02. 25. 300,000 2018. 05. 14. 900,000 2014. 09. 27. 6,000,000 2016. 03. 25. 5,250,000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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