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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35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C’이라는 상호로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처음으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원고는 2017. 9. 27. D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D은 2017. 9. 28. 위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7. 12. 18. E로부터 당진시 F 대 2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G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49,548,225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E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7. 8. 8.부터 2019. 9. 2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60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수취 계좌 명의인 금액(원) 2017-08-08 I 2,000,000 2017-10-16 I 3,680,000 2017-10-17 I 10,000,000 2017-11-07 I 5,000,000 2018-01-17 I 30,000,000 2018-05-03 I 8,000,000 2018-05-23 I 10,000,000 2018-05-24 I 6,000,000 2018-07-17 D 10,000,000 2018-08-20 D 5,000,000 2018-08-20 D 5,000,000 2018-09-18 피고 2,000,000 2019-01-31 피고 1,800,000 2019-02-08 피고 200,000 2019-03-08 피고 2,000,000 2019-03-26 피고 1,500,000 2019-04-04 피고 1,300,000 2019-04-17 피고 200,000 2019-05-03 피고 1,100,000 2019-05-03 피고 1,000,000 2019-07-23 피고 200,000 2019-09-20 피고 50,000 합계 106,030,000 [인정근거] 갑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7. 8. 30.부터 2017. 9.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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