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3.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부터 2018. 11.까지 서로 교제한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6.부터 2018. 7. 5.까지 40회에 걸쳐 피고 명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가 요청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74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내역표-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5-05-26 4,490,000 2 2015-06-11 70,000 3 2015-10-14 150,000 4 2015-11-25 100,000 5 2015-12-04 6,000,000 6 2015-12-04 4,000,000 7 2015-12-28 200,000 8 2016-01-17 200,000 9 2016-02-26 6,000,000 10 2016-02-26 6,000,000 11 2016-02-26 5,000,000 12 2016-03-24 130,000 13 2016-05-02 600,000 14 2016-05-25 500,000 15 2016-07-26 100,000 16 2017-05-12 50,000 17 2017-05-28 500,000 18 2017-06-25 600,000 19 2017-07-24 6,000,000 20 2017-07-24 6,000,000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21 2017-07-24 6,000,000 22 2017-09-09 400,000 23 2017-09-25 600,000 24 2017-10-10 400,000 25 2017-11-11 700,000 26 2017-12-09 500,000 27 2018-01-04 1,000,000 28 2018-01-18 1,000,000 29 2018-02-10 1,800,000 30 2018-03-11 900,000 31 2018-03-23 500,000 32 2018-04-03 5,000,000 33 2018-04-03 5,000,000 34 2018-04-03 5,000,000 35 2018-04-03 5,000,000 36 2018-05-11 50,000 37 2018-05-23 500,000 38 2018-06-09 700,000 39 2018-07-04 5,000,000 40 2018-07-05 3,000,000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5.부터 2018. 8. 5.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결별 후 피고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5. 26.부터 2018. 7. 5.까지 이 사건 송금내역표 순번 1, 5, 6, 9 내지 11, 13, 14, 17 내지 32, 37 내지 40번 등 기재와 같이 합계 28회에 걸쳐 합계 73,6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4.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