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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409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및 피고의 처였던 C, 피고의 자녀인 D, E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997. 2. 28.부터 2003. 6. 16.까지 합계 2억 2,73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은행대출 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4. 9.경 이전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위 2억 2,7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0.경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2억 2,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2. 28.부터 2003. 6. 13.까지 피고 및 피고의 처였던 C, 피고의 자녀인 D, E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472,53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표> 일자 송금금액(원) 수령인 1997-02-28 10,000,000 C 1997-03-08 2,300,000 C 1997-11-17 4,000,000 F 1997-11-24 1,200,000 C 700,000 피고 1997-11-27 1,000,000 피고 2,300,000 C 1998-01-09 1,000,000 C 1998-05-11 5,000,000 피고 1998-05-13 21,000,000 G 1998-05-15 5,000,000 피고 1998-05-23 1,000,000 피고 1999-10-25 2,000,000 C 2000-01-29 8,000,000 H 2000-03-02 660,000 I 300,000 J 2000-03-24 1,000,000 피고 2,090,000 C 2000-08-11 200,000 E 2000-11-29 1,100,000 피고 2000-12-04 3,300,000 C 2000-12-26 2,000,000 K 2000-12-27 6,000,000 피고 2,000,000 C 2001-01-26 2,500,000 C 2001-01-29 1,000,000 C 2001-02-05 3,000,000 피고 2001-02-20 620,000 E 6,500,000 피고 2001-02-21 510,000 C 2001-02-27 6,500,000 피고 2001-02-28 2,600,000 C 2001-03-20 1,500,000 L 1,120,000 M 2001-04-04 700,000 N 3,900,000 O 2001-04-27 1,400,000 E 2001-05-03 200,000 E 2001-10-09 1,300,000 P 2001-10-27 1,790,000 C 2003-01-20 800,000 C 2003-02-15 100,000 D 2003-02-19 2,900,0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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