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6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 및 12행의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① 2010. 1. 28. 원고가 C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2%(월 1%),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갑 제9호증의 1)을 작성하였고, ② 2010. 10. 7. 원고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월 1%),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갑 제9호증의 2)을 작성하였으며, ③ 2012. 12. 26. 위 각 대여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2014. 12. 25.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12%,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갑 제9호증의 3)을 작성하였다.

거래일자 입금액 성명 2011. 03. 11. 5,000,000 C 2011. 03. 14. 5,000,000 E 2011. 06. 02. 5,000,000 E 2011. 11. 23. 5,000,000 C 2012. 08. 28. 3,300,000 C 2013. 04. 01. 3,000,000 C 2013. 05. 30. 3,000,000 C 2013. 06. 24. 900,000 C 2013. 08. 15. 1,000,000 C 2013. 09. 16. 1,250,000 C 2013. 09. 17. 6,000,000 C 2013. 09. 17. 4,000,000 C 2013. 09. 23. 5,000,000 C 2013. 09. 24. 3,000,000 C 2013. 09. 25. 2,000,000 C 2013. 11. 02. 1,500,000 C 2013. 11. 29. 1,500,000 C 2013. 12. 31. 1,500,000 C 2014. 01. 06. 5,000,000 C 2014. 02. 01. 1,250,000 C 2014. 04. 01. 2,444,000 C 2014. 05. 07. 3,012,000 C 2014. 06. 02. 4,049,000 C 2014. 08. 04. 3,000,000 C 2014. 08. 18. 2,000,000 C 2014. 09. 05. 5,750,000 E 2014. 09. 11. 4,000,000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