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경 부산 수영구 C, 5 층 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D 와 임대차기간 2년, 임차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흥 주점을 운영하다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한 이유로 2012. 7. 경 부산지방법원 (2012 자 498 점포 등명도 )에서 “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목적 건물을 임대 당시의 원상대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집기와 비품을 반출 처분한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화해결정을 받고, 2013. 10. 14. 경 위 D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유흥 주점 운영을 중단한 후에도 위 D로부터 수차례 점포 명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위 점포 내 비품들을 철거하지 않다가 2016. 6. 경 위 D가 위 화해결정 및 통보 내용에 따라 일부 비품을 철거 하자 위 D가 마치 자신의 점포 내 비품들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처럼 형사고 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인근의 상호 불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는 2016. 6. 경 건물 임차인인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냉장고, 노래방 기계, 에어콘 등 점포 비품을 절취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위 비품들의 철거 및 점포 명도를 요청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D가 법원 화해결정 및 통보 내용에 따라 일부 비품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