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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49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임대인 D로부터 월 차임 85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피고에게 월 차임 70만 원에 전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개월 동안 위 월 차임 간의 차액인 15만 원을 대납한 합계 300만 원(= 15만 원 × 2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므로 그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 각 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원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C, 2층 좌측 2칸을 월 차임 85만원에 임차하였고, 스스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차하면서 D로부터 임차한 임차목적물 중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원임대인 D에 대한 월 차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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