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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7고정4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 시공사인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5. 5. 초순경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 인 성남시 분당구 E, F에 있는 G 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으므로 위 점포는 위법한 건축물로서 철거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5. 7. 17. 14:00 경 H을 통하여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G 역 지하 상가 연결 통로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역 지하 상가 연결 통로의 점포를 임차 하여 1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2015. 7. 18. 경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2015. 7.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③ 2015. 7. 2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있다.

1) 성남 시 분당구 M 지상 N 건물 건축사업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O는 위 건물의 연결 통로 인 성남시 소유의 E, F 지하공간에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설치하기 위해 2000. 3. 경부터 2006. 7. 경까지 상가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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