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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033
가건물철거 및 임대료청구 및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C 대 165.4㎡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0 피고는 아들 D 명의로 2002. 9. 7. 원고로부터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1층 점포 33㎡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0만 원(2009년부터 100만 원으로 감액)으로 정하여 임차함 0 임대차계약 당시 원피고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을 맺음 0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 지상 주차장에 나무판넬로 가건물 2평을 축조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0 한편, 피고는 2011년부터 월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여 그 연체 임료가 2015. 9. 15. 기준 3,180만 원이고 보증금 1,000만 원 공제시 2,18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음 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특약에 따라 가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임차건물의 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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