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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4157
전대미입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1. 2.경 인천 서구 C, 202호 소재 D다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기존 임차인이던 E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건물 소유자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또한 E과 피고 사이에서 2014. 10. 25.경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 기간 2015. 4. 25.까지를 내용으로 체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5. 2월, 3월, 4월 임대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퇴거하면서 원고가 E에게 권리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비품을 가지고 갔으므로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원고 소유 비품을 반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절한 인수인계 없이 퇴거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대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 기간을 2015. 4. 2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5. 1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증금으로 위 임대료를 공제한다고 항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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