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라는 부산경남 유흥 무료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부산 최고의 럭셔리 오피스 E’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F건물 705호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G가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6. 18: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위 오피스텔 705호에 대기 중인 G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8:15경 위 오피스텔 705호에서,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현장을 단속당하자 위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성매매알선 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