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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0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B동 203호, 2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업소 여성 종업원 E에게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23:55경 위 오피스텔 B동 앞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성매매알선혐의로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100미터 가량을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격하고 재차 도주하였고 이를 붙잡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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