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D’( 변경 전 업 소명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 콜실장 ’으로 일하였다.
2016. 1. 19.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비 (B) 동 1434호 등에서 운영하던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당하자 위 ‘E’ 의 실장인 피고인은 그 곳 업주 G, 종업원 H, I, J, K 등과 같은 오피스텔 건물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222호, 329호, 629호, 645호, 725호 등을 새로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관한 광고를 내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연락을 받아 안내 직원에게 전달하는 ‘ 콜실장’ 역할을 하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는 객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G 등은 2016. 7. 19. 21:00 경 위 ‘F’ 오피스텔 비 (B) 동 629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 M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과 위 G 등은 2016. 6. 1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222호, 329호, 629호, 645호, 725호 등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 M, N, O, P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