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오피스텔 217호, 415호, 1114호를 임차하여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1512호를 임차하여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단속된 후 다시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