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89』 피고인은 2016. 3. 25. 04:00경 및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502호에서 임차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838』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7. 6.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원룸404호에서 임차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에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등) 『2016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