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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 예약 등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B는 수익의 40%를, 피고인 C은 수익의 30%를 각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408호, 417호, 420호, 820호, 920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부산경남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에 ’G‘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8.경 위 오피스텔 408호에서 여성종업원 H(예명 ‘I’)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오피스텔 221호 및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720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부산경남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에 ’K‘이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1. 22:00경 위 ‘J건물’ 720호에서, 여성종업원 L(예명 ‘M’)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4만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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