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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단3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0. 12. 20.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부터 2012. 2. 10.까지 2일간, 2012. 2. 13.부터 2012. 2. 17.까지 5일간, 2012. 2. 20.부터 2012. 2. 21.까지 2일간을 비롯하여 2012. 2. 22.부터 계속 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인 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입신고 미신고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2012. 10. 24.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여부 회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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