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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2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초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고시원 41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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