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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4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광주 북구 B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인바, 2012. 9. 25. 광주 북구 C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1.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주민등록표, 행방불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성실히 공익근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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