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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7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C에 배치되어 복무를 하게 된 공익근무요원 공소사실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0. 4. 21.까지 3일, 2010. 9. 13.부터 2010. 9. 16.까지 4일, 2010. 10. 18.부터 2010. 10. 28.까지 9일 총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C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 12. 7.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3동 903호에서 서울 성동구 E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 벌금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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